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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엇인가?

별곰세상 2017. 10. 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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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엇인가?

 

'고통없이 죽을 권리' 웰 다잉에 대한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존엄사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범 사업이 2017년 10월 23일 부터 진행된다. 아직 많은 분들이 존엄사, 안락사 등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다. 오늘은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배경과 시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하자.

 

 

 연명의료 결정법이란?

보건 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있게 한다는 취지로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는 환자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등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하는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한다는 것이다. 만약 화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가 가지고있던 생각을 진술하거나 화자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사 확인 방법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는때

- 연명의료 계획서(말기. 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담당의사의 확인

 

화자의 의사 능력이 없을 때

-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환자 가족이 1인 뿐인 경우, 1인 진술로도 가능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연명의료 결정법의 배경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죽을 권리와 생명존중 중에 어떤것을 지지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었다. 아름답게 죽을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안락사를 조장해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회손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생각들이 나온것은 1997년 일명 보라매병워 사건과 2008년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되었다.

1997년 보라매 사건은 최초 존엄사 논란을 촉발한 사건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았던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했었다. 중화자실 입원료가 부담되었던 아내의 강력한 요구로 퇴원하게 되었고 화자는 사망하였다. 아내와 담당 의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라고 판단되 아내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담당의사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8년 김할머니 사건은 최초 존엄사를 인정한 판례이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였고 가족은 고인의 평소 뜻을 존중해 인공호흡기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대벙원은 이에 존엄사를 허락하는 판결을 내렸다.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

존엄사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안락사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염연히 존엄사와 안락사는 차이가 크다. 존엄사는 말그대로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며 죽는 것을 의미하며 치료를 통해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거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불치명 환자등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결정으로 의료적 조치를 하는것으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죽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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